충청북도,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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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6-03 17:45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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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충주역 급수탑」,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 -

충북도는 6월 3일(금)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충주역 급수탑」을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했다.

2002년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20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 활용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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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목도 양조장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현재 괴산 목도 시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양조장으로 현재까지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특히 관련 설비와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되고 있어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로 현재도 양조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통막걸리 고유의 맛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다.

양조시설로서는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의 환기창, 술의 발효를 위한 사입실과 누룩 배양을 위한 종국실에 왕겨를 채워 보온을 위한 벽체를 구성하였고, 사무실과 숙직실 등은 양조장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양조장 이외의 부속건물로 살림집으로 사용한 한옥주택(1969년 건립), 판매실(1959년 건립) 등도 근대기 양조장 관련 시설로 원형이 잘 남아있어 목도 양조장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 받았다.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의 문화재 등록 예고는 지난해 6월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진천 덕산 양조장」이 지난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다.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된 「충주역 급수탑」은 급수탑 도입 초기의 석조에서 석조+철근콘크리트조를 거쳐 1920년대 중반경부터 일반화되었던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 형식으로, 상부 물탱크와 하부 기계실이 구조적, 형태적으로 일체화되며 기능적이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 벽체 하단부에 상부가 아치 형태로 처리된 출입구가 1개소 형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펌프 기초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급배수 철제 배관 흔적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 급수탑이 위치한 자리는 충주역이 이전한 이후 2016년 봉방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하여 휴식과 더불어 충주역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등록된 「충주역 급수탑」을 충주시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등록 예고 공고한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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