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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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1-28 20:04 조회1,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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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18년 연매출 2억원 이하2019년 연매출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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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2019년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최대 12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규모에 비해 지원대상(연매출 2억원이하3억원이하) 및 예산액(1억원2억원)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최초 시행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은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됐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사유 발생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사유(폐업·사망·퇴임·노령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다앞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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