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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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06-22 21:46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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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37,888가구 대상

급격한 물가 상승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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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627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6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37,888가구이다.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자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627일부터 7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며, 지급 초기 읍면동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5부제가 적용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가구 이상은 145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인 가구 30만 원, 7인 가구 이상 109만 원을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선불카드는 울산 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 음식점 등 시 전역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향락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20221231일까지이다.

울산시 관계자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지역경기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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