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위한 산재보험료 90% 지원‥18일부터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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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0-18 21:23 조회474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위한 산재보험료 90% 지원‥18일부터 3차 모집
- 도내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신청·접수 -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올해 총 2,600명 지원 목표) -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앞선 지난 1차·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신청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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