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 및 충남산 가금산물 11일부터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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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1-11 17:06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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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 및 충남산 가금산물 11일부터 반입금지

-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대응 -

- 충남 천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전북 이어 추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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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전북에 이어 충남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최근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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