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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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11-16 20:58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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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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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체납액 80억 원)의 명단을 1116일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9(개인 130, 법인 79), 체납액은 7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12(개인 9, 법인 3), 체납액은 6억 원이다.

법인이 82, 35억 원(43.7%), 개인은 139, 45억 원(56.3%)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22.6%), 부동산업 41(18.6%), 건설업 27(12.2%), 소매업 14(6.3%), 서비스업 23(10.4%), 기타 66(29.9%)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89(85.5%), 1억 원 초과 13(5.9%)이다.

2022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8명으로부터 56,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12일 열린 2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신종 은닉재산인 가상화폐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데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와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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