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3-02-14 21:59 조회411회 댓글0건본문
총 2,030대 … 승용차 1,333대, 화물차 690대, 어린이통학차량 7대
올해에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2월 13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030대로 승용차 1,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7대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5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화물차 690대 중 20%인 140대는 택배차로 별도 배정하였다.
지난해는 전기승용차 1,456대, 전기화물차 643대를 지원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20만 원(국비 680, 시비 340), △화물차(소형) 1,560만 원(국비 1,200, 시비 360), △승합차(중형) 6,500만 원(국비 5,000 시비 1,500)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