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투자지원 통해 근로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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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3-02 22:23 조회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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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 근로환경개선시설 사용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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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지원이 실제 지역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울산시는 32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개선시설 사용 근거 신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 변경 이전·창업 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입지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사용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2004년 규칙 제정 이후 국내 경제규모 성장 및 물가 상승 등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실현가능한 범위내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분양(매입), 건물매입(임차), 장비구입, 신규고용 외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까지 확대해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3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시설에 사용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향후, 울산시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변경된 투자유치 보조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이전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6호의2(보육시설은 제외한다), 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8조제1항제2호 중 “500억원“1,0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20퍼센트 범위 이내“5퍼센트 이내로 하되,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대규모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18조의23항 중 건물매입일건물매입일, 건축준공일로 한다.

별표 3 지원규모의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의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범위란 다음에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의 건물 신축비의 100분의 15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의 건물 신축비의 100분의 15 범위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4조의26, 18조제1항제2, 18조제2항제1, 18조제4, 18조의2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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