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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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03 19:51 조회439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태양광발전의 공공적관리, 이익공유화 기금 조성방안 등 중점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위미리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하고 있지만,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 관리 및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추진으로 출력제한 심화 가능성과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계통․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공공적 관리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류하늬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익공유 대상 기준과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이익 공유 규정방안, 이익공유 수준, 예상되는 이익공유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익공유 대상을 3메가와트(㎿) 초과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방기금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이익공유 수준은 현재 풍력발전사업자가 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해 20년간 예상되는 기부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3㎿ 초과) 허가권을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제주도지사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적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상황 등을 고려해 변동성이 큰 태양광발전사업에 한해 허가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고 태양광 권한 이양 이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허가권한 이양’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기부금의 근거와 적정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 동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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