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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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19 19:24 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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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본격 시동’

- 김태흠 지사, “탄소중립경제로 10경 수준 세계시장 선점할 것” -

- 9개 시도 국회의원 35명 동참한 메머드급 특별법 발의…연내 본회의 통과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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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메머드급 제정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장 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해 특별법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았다.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은 폐지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세계 탄소중립 전환 시장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충남은 탄소중립경제를 기치로 10경 수준에 달하는 세계시장 선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폐지지역 5개 시도 및 산하 시군과 정책간담회 개최, 공동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왔다”면서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공조 및 여론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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