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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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6-21 19:03 조회363회 댓글0건본문
전라남도,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청신호’
- 해묵은 갈등 해소로 택시 이용객 불편 해소 기대 -
전라남도는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져 택시 이용객의 해묵은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며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남악 택시 사업구역 통합 구간
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 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되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 남악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무안 택시 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노른자인 남악신도시에서 1천500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어 137대인 무안택시의 영업이익을 뺏겨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제시했다.
사업구역 통합을 통해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조속한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이뤄지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구역 통합은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과반수가 찬성하면 향후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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