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회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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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6-23 20:10 조회348회 댓글0건본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강화규제, 규제입증책임제 30건 심의
울산시는 6월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강화규제 심의를 진행한다.
개발행위 허가 연장 시 이행보증금 재산정 및 추가 예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어 울산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등록규제 정비과제 30건에 대해 심의한다.
*자치법규 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412건 중 3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목록화하여, 규제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심사해 총 10건을 개선, 20건을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규제 개선 안건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서 공장, 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33㎡당 1대로 규정된 사항을 시설면적 350㎡당 1대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내용변경시 신고기간이 3일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한 규정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한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21조(허가절차)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총 10건의 규제사항도 완화한다.
규제 존치 안건은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2조(손해배상), 「울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연체) 등 20건이며, 질서유지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써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울산시는 완화를 의결한 규제사항은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치는 한편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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