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3-08-04 19:08 조회365회 댓글0건본문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안)’등 심의․조정
울산시는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3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안효대 경제부시장)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총괄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수정(안) 심의, ‘2023년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 및 ‘2023년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심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안건 중 ’2021-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정(안)‘은 러-우크라 사태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 등으로 울산시의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의 주축인 북방교류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되었다.
* 원전 비중 확대(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마련
이 수정(안)은 ’새로 만드는 세계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①지속성장 산업도시 ②일류문화 매력도시 ③따뜻한 동행 세계도시 ④ 지방외교 선도도시 등 4대 목표로 45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원전해체산업 육성‘, ’미래형 에너지 및 전지산업 육성‘ 등 경제․산업은 물론이고 ’울산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 ’케이(K)-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등 경제․문화사업이 조화롭게 제시되었다.
‘2023년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은 중장기 계획 수정(안)을 바탕으로 42개 사업에 대한 2022년 실적 보고와 2023년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2023년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은 울산시가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1년 「울산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안)에서는 ’위대한 동행 세계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울산의 국제개발협력의 강점인 산업과 환경을 중심으로 4개 추진과제 및 16개 추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조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중장기 계획 수정(안) 및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상황에서, 국제화는 피할 수 없으며, 울산시도 지난해 유엔식량농업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한 것처럼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와 함께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울산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대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