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안)’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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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8-08 22:24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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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8, 열람 및 의견 접수 926일 결정공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동시에 공개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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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9일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었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46호이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구·(세무과 또는 읍··)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ulsan.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26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82,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9,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 공동주택가격 관련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해서도 오는 828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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