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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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8-10 18:20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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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조건부 가결

- 지난 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문화재청과 협의 통해 완결성 확보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제주4·3 제75주년을 맞아 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 진실기록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담은 ‘제주4·3기록물’이 지난 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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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서적(책), 고문서, 편지, 사진 등 귀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년마다 등재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동의보감, 새마을운동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에 이어 올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선정돼 총 18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지난 9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제주4·3기록물의 가치를 의미있게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4·3의 해결과정이 민간의 진상규명 노력 등에서부터 시작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외국인 입장에서 제주4·3을 이해해야 4·3기록물의 세계사적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 필요성이 설명되므로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영문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조건부 가결됐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영문 등재신청서와 제주4·3을 소개하는 영문 영상물을 마련해 10월 중순 한국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며, 위원회 재심의가 통과하면 11월말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제주4·3기록물에 대한 한국위원회 심의 보류 이후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완결성에 방점을 두고 등재신청서를 보완할 계획이다.

제주4·3기록물은 4·3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물(미군정, 수형인명부, 재판기록), 사건의 진실기록(희생자 및 유족의 증언)과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 기록 등을 담은 기록물로서 문서, 편지,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영상, 도서 등의 자료 1만 7,000여건으로 구성됐고, 국가기록원,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보관돼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보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문화재청과 협력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기록으로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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