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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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10-27 15:13 조회420회 댓글0건본문
정비과제 30건 상정 … 14건 개선, 16건 존치
‘규제입증책임제’추진으로 생활불편, 기업애로 해소 기대
울산시는 10월 26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라 등록규제 정비과제 30건을 상정, 심의하여 14건은 개선, 16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주요 개선 과제(14건 중)는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자동차의 운행제한 대상지역 등)에서 자동차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유자동차,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경유자동차, 소상공인이 소유한 경유자동차 포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9조(변경신고)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의 변경신고 기간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1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출기간 완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서 현수막의 바탕색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상 사용금지 문구 삭제로 현수막의 바탕색 색상 규제 개선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정수처분)에서 요금 체납 후 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폐지 등이다.
울산시는 완화하기로 의결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상반기에도 30건의 등록규제 개선과제를 선정해 9건을 개선 의결한 바 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시민 일상생활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법규 규제는 보다 신속히 완화해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사고 틀(패러다임)를 전환하는 제도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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