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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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10-31 17:00 조회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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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개최

자동차 부품기업 애로사항 청취, 상생 협력 방안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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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0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기업, 지원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안경진 정책전략실장이 미래차특별법 주요 내용을 포함한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현대자동차 김병훈 책임매니저가 미래 자동차산업 경향(트랜드)및 기술동향 울산도공사 송민영 산업물류팀장이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미래차 전환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부의 미래차 정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와 부품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제정 중인 미래차특별법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하겠다.“라며 미래자동차로의 급격한 구도(패러다임) 변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특별법()을 살펴보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산업부장관 소속)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세 감면·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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