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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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2-28 19:43 조회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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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연무읍 일원 580필지 87만여㎡ 재지정…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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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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