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융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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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3-22 17:11 조회1,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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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2000만 원 한도, 오는 41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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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을 오는 410일까지 해당 구·군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농축과, 과장김영기.밝혔다.

울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528농가로 완료 74농가, 진행중 309농가, 측량 101농가, 미진행 42농가, 폐업 2농가이다.

이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 700억 원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이 배정됐다.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하하여 지원하는 제도

사업대상자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이며, 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제외이다.

또한 자금의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으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000만 원이며,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구·군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작성하여 오는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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