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꼼짝마”, 폐기물 취약사업장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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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5-14 22:40 조회445회 댓글0건본문
- 5월 13일부터 ‘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임대창고 등 317개소 대상 집중단속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올 10월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합동점검과 함께 경남도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순차적 제도 시행) 건설폐기물('22.10.1.) → 지정폐기물('23.10.1.)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1.)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등 불법 폐기물일지라도 행위자와 토지 소유주가 폐기물처리책임자임에 따라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불법폐기물 잠재적 피해 예방 방법
지위 | 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 수집ˑ운반자 | 토지(공장)소유자 | 일반국민 |
예방 방법 |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 확인 |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에 즉시 신고 | 토지, 공장 등 임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 발견 즉시 128번 또는 공익신고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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