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꼼짝마”, 폐기물 취약사업장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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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5-14 22:40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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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일부터 ‘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합동점검 실시

-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임대창고 등 317개소 대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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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합동점검과 함께 경남도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순차적 제도 시행) 건설폐기물('22.10.1.) 지정폐기물('23.10.1.) 사업장일반폐기물('24.10.1.)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등 불법 폐기물일지라도 행위자와 토지 소유주가 폐기물처리책임자임에 따라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불법폐기물 잠재적 피해 예방 방법

지위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집ˑ운반자

토지(공장)소유자

일반국민

예방

방법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 확인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시, 읍면동사무소 등에 즉시 신고

토지, 공장 등 임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발견 즉시 128번 또는 공익신고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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