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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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7-22 16:29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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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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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과 현장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결과 9건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난 415일부터 5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3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1적정성(비규제, 단순 건의) 여부 심사, 2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6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준비로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산업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경감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7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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