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의료법 위반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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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10-10 18:49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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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부실의료기관 소독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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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9일부터 27일까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지속된 올해 땀, 오줌 등 환자분비물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세탁물에 의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원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관내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 178개소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5개소 중 20개소를 선별하고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 오염세탁물 소독 여부, 세탁물 처리대장 작성 여부,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 및 기록관리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관리 및 소독일지 등 관련 서류상 문제점을 개선 요구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의료기관 내 오염세탁물 보관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기에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자칫 취약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원내감염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입원환자들이 원내에서 추가적인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염취약점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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