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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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4-09 22:09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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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산불발생·농촌지역 환경개선 효과 등 기대 -
- 5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올해까지 공동집하장 300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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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미세먼지 발생 주 원인인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도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 것은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생물성 연소를 저감하는 효과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예방, 농촌지역 환경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영농폐기물 등이 봄철과 6월 이전에 현장에서 대부분 불법 소각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도는 각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마을별 수거반 운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집중수거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자칫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불 안전대책 및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처리 한다. 

도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해 공동집하장을 올해 10개 시군에 7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27개소 설치를 포함하여 도내 300개소가 운영된다.

이에, 전북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류 1개당 100원, 폐비닐은 시군 등급별(A~C) 보상비 지급 기준에 따라 C등급의 경우 kg당 110~8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는 폐비닐 19,364톤과 농약용기 560만개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파쇄→세정→탈수 과정을 거처 고무통, 정화조 등의 제품 원료로 재생되며, 농약봉지는 안전하게 소각처리 된다. 

농촌 영농폐기물은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불법소각 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농촌 환경을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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