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첫발‥23~24일 불시 합동점검

페이지 정보

유규상 작성일19-04-25 20:25 조회1,272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지사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첫발‥23~24일 불시 합동점검
- 경기도,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첫 합동점검 실시 -
- 경기도의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의 일환 - 

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

c7f6c0e5c8aec0ce1_28c7cfb3b2_bab9bcb1c0fcc3b6_5b0f8b1b829.jpg

경기도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의 총괄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취업) 여부 점검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밖에도 불법고용(취업) 금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시 관련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bfdcb1b9c0ce_bad2b9fdb0edbfeb_b1ddc1f6_c7f6bcf6b8b7_b0d4bdc31.jpg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도는 현재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에 따라 도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발주부서 자체 불시점검, 법무부·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항 발견 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신분을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12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2월 1일부터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의무 추진토록 협조요청한 상태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