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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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9-05-02 11:07 조회1,889회 댓글0건본문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15건 심의 의결
울산시는 5월 2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김상욱 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조속재결청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토지 29필지, 지장물 142건, 간접보상 6건 등 소유자 38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토지수용의 남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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