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배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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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5-16 23:40 조회1,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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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배포 확산
- 알바요 교재, 포켓북, 스티커 및 포스터 62,000여부 제작․배포 -
-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휴식, 각종 사례 등 -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원 요약서)’를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큐알(QR)코드 스티커 및 포스터로 제작해 이달 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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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요’는 경기도가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휴식,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배포를 시작한 ‘알바요’는 큐알(QR)코드 스티커 및 포스터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작한 교재 및 포켓북도 추가로 인쇄해 같이 배포한다. 

특히,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도내 소상공인사업자 2,500개사에도 ‘알바요’를 6월말까지 배포할 계획이며, 핵심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도 개발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작된 알바요 2종(포켓용, 교재용, 각 10,000부)은 특성화고,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시설,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에 배포되고,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하여 지난 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도는 알바요 배포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필신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어른과 동등한 노동인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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