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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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9-09 18:17 조회1,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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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발주한다.

- 9월 3일 자연재해저감 로드맵 작성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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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을 위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의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공고와 8월 21부터 27일까지 사전규격공개를 거쳤다.


9월 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18개월 동안 약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업체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에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최근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계획이다. 


2014년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은 재해후보지 880개소 중 120개소의 풍수해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선정하고, 3단계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한, 대상지 120개소 중 32개소를 정비완료하고 38개소를 정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추진율 58%)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은 2014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그간 변화된 자연재해 양상과 각종 개발사업의 결과를 반영하고, 2017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추가된 대설·가뭄에 대한 대책을 추가해 향후 10년간의 예방대책, 소요예산, 우선순위를 담은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내의 모든 자연재해요소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용역 결과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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