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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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19-11-04 17:51 조회1,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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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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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해안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탄력 받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 발의해 10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11,000, 건축연면적 12,345의 규모로 오는 2020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과학관은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는 동해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호 의원은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이 들어서게 되면 울진군과 동해안이 해양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석호 의원은 지난 3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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