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도입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19-11-11 22:51 조회1,668회 댓글0건

본문

지자체 최초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도입

- 전국 지자체 최초 내년부터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 

- 내년 예산 도비 약 2억원 반영,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기대 - 

- 점포당 연 14만2천원(상인부담 56,800원) 보험료로 최대 1억 원 보상 -


06b38e181a1dc22a54b4e07821031523_1573480232_6507.jpg
 


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실제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뒀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백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약 5,000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