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 기소, 왕주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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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8-10 18:54 조회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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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 기소, 왕주현 구속

검찰은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 김수민(30·비례대표 7)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장검사 김도균)10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의 일원이었던 숙명여대 교수 김모(47)씨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모(42), 선거 공보물 제작체 비컴 대표 정모(55),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대표 김모(40)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숙명여대 교수 김씨는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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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 건 국민의당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유일하게 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교수 김씨는 지난 229일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의원과 4·13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 수행 대가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선금 1억원 지급'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한 1억원 이상 수익 보장' '성공보수 2억원 지급' 등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도 동석했다.

앞서 김씨는 국민의당 선거홍보 총괄 책임자로 영입을 제안받고 당 주요 간부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상태였다. 대가 합의가 끝난 후 김씨, 김 의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씨 등 3명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결성했다. 교수 김씨는 TF팀 총괄, 김 의원은 국민의당과 TF팀 간 의사 연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씨는 선거 홍보 문구 등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수익을 3분의1씩 나누기로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TF팀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개별 선거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방향·홍보 전략을 수립해 당에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14일에 김 의원과 교수 김씨가 약속에 따른 선금 지급을 요구하자 왕 전 사무부총장과 상의, 그가 정씨에게 리베이트 2억원을 요구하도록 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정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자 이틀 뒤인 16일에 국민의당과 비컴 간 20억원 상당의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왕 전 사무부총장, 김 의원, 정씨는 비컴이 브랜드호텔에 국민의당 PI 개발 등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17~18일에 걸쳐 브랜드호텔 계좌로 11000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 11000만원을 비컴이 TF팀에 우회적으로 지급한 선거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보고 있다.

브랜드호텔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회사이다. 김 의원과 교수 김씨는 3월 중순께 박 의원이 약속한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한 최소 1억원 이상 수익'을 위해 박 의원에게 브랜드호텔과 국민의당 간 광고매체대행 계약 체결을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23일에 김 의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고, 박 의원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김 의원에게 매체대행사를 브랜드호텔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미클론 대표 김씨에게 매체대행수수료 중 1억원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수락했다.

이어 25일에 박 의원,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 김씨는 국민의당과 세미클론 간 약 11억원 상당의 광고매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 의원은 선거홍보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53일에 브랜드호텔이 세미클론으로부터 의뢰받은 '디렉팅 및 디자인'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교수 김씨와 김 의원은 6820만원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씨 3800만을 자신들의 몫으로 받았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 제보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같은 달 12일에 세미클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대표 김씨 등에게 '국민의당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의원과 대표 김씨는 16일에 세미클론이 브랜드호텔에 맥주 디자인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425일에 비컴과 세미클론으로부터 각각 받은 2억원과 1620만원은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아님에도, 마치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및 광고매체 대행 수수료로 실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보전청구해 1620만원을 보전받기도 했다.

스포츠닷컴 취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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