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징계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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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9-27 19:19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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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징계안' 국회제출

새누리당은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경욱, 정태옥,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징계안 두 건을 의안과에 내며 정 의장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은 사퇴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 의장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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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에서는 "국회법 제10조는 국회의장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장의 지위와 권한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이 참여했다. 사퇴촉구결의안은 129명이 발의했고 징계안은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뒤 128명의 소속 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 제출은 실제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기에 정치적 의미만 있을 뿐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본인의 진정성을 담아 사퇴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파행을 가져왔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데 대한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징계안 역시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데다 위원회 구성 자체도 야당이 여당보다 2명 더 많은 만큼 실제로 징계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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