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당대의원, 당원 342명-조경태, 박주선 의원 징계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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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29 22:03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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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당대의원, 당원 342명-조경태, 박주선 의원 징계요청서 제출

당내 대표적인 '비노'(비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29일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이날 당 대의원 및 당원 342명 명의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의 건이 당 윤리심판원에 접수됐다. 이들은 조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 사유로 '혁신위 전위부대' 발언으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지 6일 만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설과 문재인 대표 사퇴론을 제기하고 혁신위를 친위부대로 폄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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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이들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서면 경고' 징계 역시 막말 논란으로 '당직자격정지'를 받은 정청래 김경협 의원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성 논란도 징계 요청 이유로 덧붙였다. 이들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 사유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7·30 재보선 패배가 문 대표의 세월호 단식 때문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단식은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위한 단식이었는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문 대표 책임으로 떠넘기고 끊임 없이 분열을 말하고 세월호 가족과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징계요청서에서 징계 대상자인 박주선 조경태 의원이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같은 의견그룹인 '민집모'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정확한 징계사유를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조 의원은 이미 '서면 경고'가 내려진 상태라 같은 사안이라면 가중 처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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