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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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12 20:26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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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야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5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일은 13일이 유력하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14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날은 임시공휴일이어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13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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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갖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야당 의원의 참석 숫자가 적을 경우 새누리당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국민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원 원내대표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닌 여야 합의로 열려야 한다고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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