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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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1-01 22:13 조회1,446회 댓글0건본문
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세미나 공동 개최
-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는 오는 11월 2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전통적인 사회에서 현재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지급수단화된 사회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근 현행 지급결제관련 제도와 법규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안전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공동으로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를 마련하여 현행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발전에 상응한 법적 제도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박준 교수(서울대)가 함께하며, 제1주제에서는 이명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 : 지급수단 당사자의 도산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가 토론한다.
제2주제에서는 윤성관 팀장(한국은행)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하며, 제3주제에서는 정순섭 교수(서울대)가 ‘지급결제법의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규림 변호사(비바리퍼브리카)와 최정배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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