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발표는 ‘거창하게’, 고발은 대상도,혐의도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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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5-31 20:46 조회1,885회 댓글0건본문
위법 발표는 ‘거창하게’, 고발은 대상도,혐의도 ‘최소한으로’
-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총체적 수사 필요성은 눈감아 -
- 식약처, 사태 실체 밝히기 보다 몸사리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골세포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범죄혐의와 대상을 축소시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가 5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인보사는 전 국민을 속인 거짓치료제임이 드러났고, 식약처 스스로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허가 당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형사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고발대상자도 코오롱생명과학법인과 이우석대표로만 국한시켜 고발했다.
이는 식약처 스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번 사태의 수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자신들은 책임공방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
특히 국가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펼쳤다는 것이 확인 됐음에도 공무집행방해나 사기의 혐의를 고발혐의에서 제외시킨 것은 식약처 스스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이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전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특히 인보사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3700명의 환자와 5만 9천명의 소액주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윤소하의원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장이 접수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 부처인 식약처가 고발 범위를 약사법으로만 국한시켜 고발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특히 식약처 스스로가 발표한 조사 결과 발표를 한 마디로 하면 ‘우리도 속았다’ ‘코오롱이 우리를 속였다’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 과정에 개입이 의심되는 코오롱 그룹 총수와 그룹 내 연구 책임자들을 쏙 빼고, 혐의도 약사법으로만 고발한 것을 보면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폭넓은 고발이 추후 자신들의 목줄을 죌 것이라고 판단해 몸을 사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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