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결산·대법관 임명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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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08 11:46 조회1,597회 댓글0건본문
여야, 8일 본회의,결산·대법관 임명안 처리 합의
여야가 8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야당은 한·중FTA에 관련해 국회 내 특위 설치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 한·중FTA 비준안과 관련한 상임위에서 FTA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등 기타 문제점을 검토키로 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 그 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수석은 "상임위 단계에서 예를 들어 불법어로에 대한 금지조항이라던지 환경분야와 관련해 명시적 규정이 안된 조항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10월27일까지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는 이를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10월 중으로 실시하고 양당 지도부와 논의해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설치에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해 조 원내수석은 "예결위 안에 소위를 만드는 것은 월권이고 법 위반"이라며 "정보위에 하는 것은 정보위에서만 보고 예결위에서 보려면 국가정보원법을 바꿔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트랙 방법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약 83억원의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중점 법안과 관련해서도 합의사항을 마련했다. 다만 반드시 처리한다는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여당의 중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의 중점법안인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을 논의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첫 회의는 9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첫 회의를 11월 5일에 각각 소집하기로 했으며 양당이 요구하는 특위 등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성 등을 추가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상임위에서 필요로 할 때 청문회 개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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