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국회로 공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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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4 21:12 조회1,548회 댓글0건본문
노사정 대타협, 국회로 공넘어와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잠정합의하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5대 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5대 입법과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이 중 실업급여 강화·출퇴근 재해산재 적용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견이 없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어서 법제화 과정에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합의문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것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커질수록 근로자가 받는 수당도 많아진다. 더불어 퇴직금 지급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높아지게 된다. 노사정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이밖에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으로는 보험료, 성과급, 초과이익 배분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다만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노사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은 격론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원하면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견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의 질이 낮은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두 가지 쟁점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기권 장관은 "입법안을 우선 제출하되 (국회 논의과정에서)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등 당사자의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이번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노사정은 우선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이나 핸드북 등을 마련해 기준이나 절차 등을 명확히하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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