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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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8-23 18:31 조회1,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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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근거 마련

- 신창현 의원, ‘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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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인 비상저감조치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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