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청와대,정부, 취업규칙변경·일반해고기준 연내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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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21 01:01 조회1,53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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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원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 수석부대표, 권 정조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은 현재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低)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정청은 또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위나 대타협기구 구성이 의미가 있었지만,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를 한 문제라 대타협기구나 특위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여당이 내세운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또 노동개혁과 함께 '4대 개혁'에 포함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동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사학연금법도 상임위 차원에서 개정 작업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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