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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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09-28 17:11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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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9. 24.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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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24일(목)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 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이원욱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19건 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기남의원 대표발의)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시․도지사가 필 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 공인 매출액 영향평가를 고려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도지역은 정 비사업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및 군수로 이양함.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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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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