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L사 KC未인증제품 사용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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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1-25 20:48 조회1,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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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L사 KC未인증제품 사용하다 적발

- 국가기술표준원 ‘19.7월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5,000대 운영 중인 B사 KC未인증제품 사용하다 적발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C未인증제품 대여한 공유업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10월 서울·수도권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2차 안전성조사 실시, KC未인증제품 사용 공유업체 또다시 적발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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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KC인증(안전확인신고)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 中,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유통단계의 불법제품에 대한 감시와 조사 등 실시 中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후, 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19.7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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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9.10월 국가기술표준원 2차 안전성조사에서도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 사용으로 적발돼, 여전히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공유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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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 업체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19.10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사·L사 업체명 공개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한테 소송당할 위험과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업체명 공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이익을 더 우선하고, 관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주무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5,000대를 넘게 운영 중인 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법을 어기며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작은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가 잦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무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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