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토지수용 근거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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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2-24 22:50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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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토지수용 근거법 발의 예정

- “의왕, 12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연결” -

- 내년 청계동 250세대, 오전동 20세대, 부곡동 80세대 -

- 2026년까지 7개 지역 1,060세대 배관망 연결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의왕시 일부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되면서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경기도와 의왕시,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로부터 ‘의왕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계획’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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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왕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모두 12개소에 1,335세대 규모로 길이만 30,900m에 달한다.


배관망 설치사업은 내년에 청계동 623-1번지 일원 250세대, 오전동 옻우물마을 20세대, 부곡동 월암3통 및 292번지 일원 80세대 등 3개 지역 350세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7개 지역 1,06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의동 학현마을 200세대, 2023년까지 고천동 옻우물마을 80세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초평동 새우대 일원 300세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오전동 오매기마을 130세대 등에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들은 배관망이 통과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신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여 토지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린벨트 규제가 우선 해제된 취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왕 통미마을, 골사그네마을, 교동마을, 원터마을, 월암 1통 등 5개 지역의 275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기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도 공익사업이므로 배관망이 지나가는 곳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과다한 요구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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