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한「유치원 3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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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1-14 19:29 조회1,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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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한「유치원 3법」 국회본회의 통과

- 대다수 사립유치원의 명예회복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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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경기도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월13일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하시는 학부모님과 국민의 승리” 라고 밝혔다.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 원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거대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할 때, 제3당 간사인 임재훈의원이 2018년 12월24일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1년 가까이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방치되었다가 지난해 11월6일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재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임재훈의원은 그동안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전국유치원학부모대표들과 함께 국회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가진 바 있고 지난해 11월29일 국회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하여 통과가 좌절되자 12월5일 전국유치원학부모 대표들과 「유치원 3법 임재훈 수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이어 지난해 12월10일, 12월23일, 12월27일, 12월30일에도 국회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극한 정쟁으로 인하여 번번이 좌절되자 지난 1월6일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選擧)의 유불리, 사립유치원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責務)를 저버린다면 총선(總選)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임재훈 의원은 오늘 통과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은 당초 박용진의원안과는 달리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통제하는 보조금 지원체계가 아닌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하여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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