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0-01-31 19:56 조회2,160회 댓글0건

본문


박인숙 의원,「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d439a02c139168cd5a709a34da5e81d_1580468147_4701.jpg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월 31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서, 각 정당이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된 선거법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