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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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6-05 23:27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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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로 ‘K콘텐츠’ 한류 지원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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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K콘텐츠, 즉 영화·드라마·오락프로그램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 그쳐,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상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K콘텐츠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제작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제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 혜택을 확대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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