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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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0-17 00:00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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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10. 15.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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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5일(목)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의원 외 15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강동원)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 및 설치 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개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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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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