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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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03 20:34 조회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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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 완화추진(20년➜10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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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는 그동안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각각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을 받아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하 최소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연계를 위한 최소연계기간을 20년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최소연계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법들의 개정으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데, 여전히 최소연계기간은 20년에 머물러 있어 각 연금제도 내 가입자와 제도이동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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