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0-07-07 19:59 조회705회 댓글0건

본문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추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09fef99d1e87d781282e28529a0051c7_1594119497_5391.jpg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배우자 사망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중복지급률을 인상하도록 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되,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노후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86,398원 정도인데,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으로 수급 시 그 유족연금액 마저 30%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노후대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중복해서 받는 수급자는 82,476명으로 이중 여성이 7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급여액은 약43만원으로 2020년 1인당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09fef99d1e87d781282e28529a0051c7_1594119548_1433.jpg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계한 결과,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시 월평균 49,7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으로 수급되는 유족연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노후대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이번에 추진되는 유족연금액 인상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