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MBN 방송·(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동주관 ‘참 괜찮은 의원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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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23 20:11 조회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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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MBN 방송·(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동주관 ‘참 괜찮은 의원상’수상!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3일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상반기 국회의원 종합의정평가에서『참 괜찮은 의원상』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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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019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민생 활동, 국민과의 소통 및 사회적 갈등 해소 노력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 2020년 상반기 평가는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교체기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활동한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김도읍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각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종합 의정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상임위원회, 본회의 출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유권자연맹이 제출 자료에 대한 정량 평가를 통해 수상 후보를 엄선한 후, 운영위원회 심사위원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평가가 완료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인권 증진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온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리쇼어링 정책’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매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를 비롯한 지역 복귀기업의 우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대표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마음 편히 쉴 곳조차 없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인권 향상에 힘써왔다.

또, 김 의원은 현행‘가정폭력처벌법’상 가해자에게 행해지는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이번 상은 무너져가는 국가 경제와 피폐해져만 가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힘이 되는 정치를 해 나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약자를 대변하고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정치를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 사회와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과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 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국회의원 의정평가 2관왕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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