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지자체장 집무실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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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27 21:38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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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지자체장 집무실 천태만상!

- 지자체장 집무실 내 별도 침실 존재 지자체 10개 / 집무실 내 침대 설치 11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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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前 부산시장의 집무실 내 여직원 성추행 장소로 거론된 단체장 집무실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무실 기준 면적 위반에 별도 침실 및 침대 존재, CCTV 미설치 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수영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행정안전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무실 현황』을 살펴보면, 집무실 기준을 위반한 지자체는 16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165.3㎡, △행정구가 설치된 시는 132㎡,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군, 구는 99㎡이다. (※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 포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집무실 기준 면적인 165.3㎡를 위반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184㎡) 본청으로 18.7㎡를 초과하였다.

행정구 미설치 시의 집무실 기준 면적인 99㎡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6개로 특히 강릉시장 집무실의 경우 기준 면적(99㎡)을 2배 가까이 초과(92㎡)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집무실 기준 면적을 가장 많이 위반한 지자체였다.

자치구 집무실 기준 면적인 99㎡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9개이며, 이 중 가장 많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는 부산시 중구(141㎡/42㎡ 초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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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 및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

또한 故 박원순 시장 전 여비서 성추행 관련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내 내실(침실)이 존재하는 지자체도 10개나 되며, 집무실 내 침대(간이 침대 제외)가 있는 지자체 역시 11개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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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집무실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지자체는 11개(4.5%)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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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공무원 중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단체장의 집무실에 단체장만을 위한 별도의 내실이 마련되어 있고 침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지자체장 집무실 자체가 외부와 격리된 장소이기에 집무실 내 CCTV 설치를 권고하고 내실과 침대 등을 없애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집무실 내 공간 운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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